깡통전세 사기 확인 하고 보증금 지키자
이직을 하게 되서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부르는 전세계약의 허술한 점을 이용한 사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집을 알아보면서 깡통전세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주요 특징
깡통전세라는 것은 사기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왜 못 돌려준다고 한다면 집에 선순위 대출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은행이나 행정기관, 다른 세입자들 돈까지 많이 있으니 순위에서 밀려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집주인에게 가압류가 걸려있다.
- 보증금이 집 시세의 70%를 초과한 금액이다.
- 임대인의 주택 소유 수가 많다.
이런 부분이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무슨말을 하건 일단 등기부등본 부터 직접 뽑아서 확인해야합니다.
보통은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보는 일정을 잡게 되면 미리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보는데요. 이때 집주인의 채무 상태와 다른 세입자에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합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면 문제가 있는 집은 다음과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우선적으로 갑구에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가압류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소유권이전 /2019.03.00/ 박형석 (현재 소유자)
- 가압류 / 2021.02.00/ 한국보증보험 (금 4천만원)
- 가압류 / 2021.04.00/ 국민보험공단
이런식으로 가압류가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계약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나 법원등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은 집주인이 빚의 이자를 못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하기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 확인하기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임대인의 채무 상황입니다. 최소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두번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해야합니다. 보증보험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두번째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상한 낌새라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보험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최소 조건
깡통전세와는 별개로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주는 것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얼마 뒤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금 못주겠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적으로 보증금 권리를 남겨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저처럼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생겼다면 그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압류 문제가 생겨도 저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 신청 하기: 지방법원 민원실에 서류 제출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계약서 사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인지대, 송달료
처음 집을 알아보는 과정이 가장 낯설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해서 깡통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집을 보러가기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